또 주택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할 경우,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공동주택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의 주거지역 용도변경시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중·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엔 제2종일반주거지역만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건축계획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시행된 2006년 1월1일 이후 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평택 모산·영신지구 등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만 허용됐다.
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 앞으로 30만㎡ 이상 주택단지를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용지배분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도 허용하기로 했다.
용지는 단독주택·준주거시설용지 30%, 공동주택용지 70%로 배분할 예정이다.
다만 단독주택과 준주거시설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자문을 반영, 앞으로 적정하게 용지비율을 배분할 계획이다.
도는 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강화율에 따라 공동주택비율을 전체 주거용지의 30%p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단독주택·준주거시설용지 대비 공동주택용지 비율(30% 대 70%)은 에너지절감율(기준 15%)이 5%,10%,15% 증가할 때마다 각각 5%, 8%,13%p 늘어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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