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점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근로자가 건강한 근무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서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해야된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자율점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고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통·금융,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260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자율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예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관련 대상 업체는 노사의 자율로 성희롱 예방교육 또는 성희롱예방 안내문 게시 등 점검 실시 후 5월17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경인청은 점검결과 성희롱 예방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해 자율 점검의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인청은 자율점검 실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13일 오후 4시에 성희롱예방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자율점검 실시·보고요령 등에 대해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성희롱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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