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9일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열어 49개 농?임?축산물 및 가공식품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한 농?특산물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군이 인증하고 보증하는 공동상표 ‘푸른연인’ 브랜드 상표권한을 쌀, 채소, 한우, 계란, 잣등 45개 농?특산품에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푸른연인’ 브랜드는 지역내 농 ? 특산물 중 생산장소입지, 기술 및 품질관리수준, 대외신인도등 11개 항목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해 100점기준에 80점이상을 기록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재심의를 거쳐 부여되는 것으로, 지역내 최상품임을 인정받는 상표다.
이번에 ‘푸른연인’ 브랜드 심의를 통과한 농?특산물은 친환경 가평쌀 등 농산물 13개, 가평한우등 축산물 2개, 가평 잣등 임산물 16개, 가공식품 11개 등 총 45개 품목으로,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푸른연인 상표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동안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가평산 농?특산물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 유통관리원을 지정, 수시로 제품을 검사해 불량제품 출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리콜제 및 벌점제 운영과 생산자특별교육 등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우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정성과 땀의 결정체인 푸른연인 농?특산물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중심의 소포장과 대형유통매장에 브랜드숍을 운영해 소비를 늘리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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