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1일부터 홈페이지내 ‘청렴신문고방’을 개설, 조사담당자도 게시자를 알 수 없는 내부고발시스템인 청렴신문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내부 비밀고발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시가 시행해온 공직자 부조리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등 외부고발시스템 제도 외에 내부고발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원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청렴신문고’는 제보자가 시 홈페이지 게시판상의 ‘청렴신문고방’에 들어가 비위내용을 기재하면 그 내용이 조사담당자 1~2명에게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게시 내용은 다른 직원들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조사담당자 조차도 누가 게시했는지 모르는 시스템으로, 이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자의 고발을 현재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단, 시는 허위사실 또는 인신공격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게시 내용을 공무원의 금품 ? 향응수수, 풍기문란,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청렴신문고’ 제도가 비위행위의 사전차단에 따른 예방효과로 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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