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담당공무원 및 동두천경찰서 직원 등 20명의 합동 단속반이 지역내 지행역 주면 신시가지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강제 철거하는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압수해 건전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실시됐다.
단속은 지행역 주변 신시가지에서 담당공무원과 동두천경찰서 등 2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음란 . 퇴폐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광고물, 벽보 . 전단,기타 미신고 광고물을 수거 및 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4월 한 달 간을 계도안내문 배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적발시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나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의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겠다”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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