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설치등 일제점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9 1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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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달 17일부터 실시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4월17일부터 한 달 간 지역내 옥외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제작 ? 설치행위,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에 관해 등록현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6일부터 진행 중인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 집중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16일 이후 한 달 간 도시미관과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 제작 ? 설치행위, 영업장 소재지 변경, 무등록 제작 등 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광고업자에 대한 적발 및 계도를 실시한다.

점검은 시청 도시미관과 직원 6명이 2인1조로 3개반을 편성해 1개월간 개별 업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등록된 기술능력 ? 시설 등에 대한 현지 확인, 불법광고물을 제작 ?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자사 광고물의 불법 설치 행위 등을 적발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직권폐업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적발자 주요 행정조치로는 옥외광고업 등록업자 위법행위는 유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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