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행안부 올해 민원제도 및 서비스 추진지침 가운데 이천시 사전심사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지시로 제작, 배포하는 이 지침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교과서의 역할로 모범적인 민원행정 추진의 표본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전심사제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에 배치된 전문인력 3명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제도로.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주민과 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이천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실제 사전민원상담 창구를 만들어 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담내용도 점차 다양해지고 세밀해지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2010년 민원제도 및 서비스 추진지침’에 ‘사전심사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더욱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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