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역내 정밀검사를 거쳐 경계지역(구제역 발생 반경 3~10km)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된 바 있으며 이날 위험 지역 내 41농가 558두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동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신북면, 창수면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제한 등 집중 방역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구제역 발생으로 45농가 5,416두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ㆍ매몰해 약 112억 원의 살처분 보상 및 오염물건 보상소요가 발생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이동통제초소 22개소를 운영하고 살처분 작업 등에 연인원 19,575명의 시민단체ㆍ군인ㆍ경찰ㆍ소방관이 참여했으며 중장비 489대, 방역장비 503대, 방역활동을 위해 29억5300만 원의 비용을 소요했다.
시는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5월말까지는 구제역방역특별기간으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와 시민단체ㆍ군인ㆍ경찰ㆍ소방관 및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구제역 피해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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