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초등교육과장 김순남)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3조에 의거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평가담당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 실시하는 방법과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내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눠 실시된다.
센터는 직업능력평가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이번 평가에서 직업재활사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 1명과 전담 직업재활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졸업 후 진로지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 평가하고 고등학교 1~2학년의 평가 기회 제공을 위해 평가기간을 전년대비 30일 늘려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시교육청 정영수 유아ㆍ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장애학생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중등교육 이후 사회로의 전환시기에 맞닿아 있는 장애학생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생활과 자립생활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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