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요일·시간 위반땐 '과태료'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3 18:14: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동구, 내달부터 강력대처 [시민일보] 남동구가 내달부터 쓰레기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4월1일부터 쓰레기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해 3만~7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구·동·청소대행업체 합동으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3.15~31)를 실시하면서 낮 시간대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종량제봉투 중 90%이상이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외에 무단배출된 쓰레기봉투로 확인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외에 배출된 쓰레기와 청소대해업체 수거시 누락된 쓰레기는 다음 수거일까지 최소 2~3일은 방치되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무단투기의 온상지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어 4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구는 이와 함께 배출된 종량제봉투가 수거업체에서 수거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