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노래방 뒤늦게 사실조사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3-22 1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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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면적 다를땐 1차경고후 2차엔 영업정지 [시민일보] 불법증축 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자진철거 유도까지 했는데도 노래방 등록 담당부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시와 관계인들에 따르면 노래방 등록 업무는 광명시 문화체육과, 건축관련 업무는 주택과에서 각각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으나 주택과에서 불법증축한 노래방에 대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했는데도 관련부서에선 전혀 모르고 있어 행정 공조업무에 문제점을 들어 내고 있다.

실제로 광명시 철산3동264 로데오 빌딩 8층 A노래방에서 불법증축한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했는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22일자 본보 16면 게재)가 되자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뒤늦게 사실조사를 통해 경고조치를 거쳐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사실조사를 통해 당초 노래방 등록할 때의 면적이 다를 경우 1차 경고조치를 한다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같은 A노래방은 시가 자진철거를 해줄 것을 통보 1차 자진 철거한 내용의 사진을 관계공무원이 촬영해 서류에 첨부했으나 지난 19일 노래방을 확인한 결과 증축된 부분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채 불법증축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명간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한관계자는 "불법증축된 건물에서 이용료를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없다" 며 "현장에 사실 조사를 한다음 1차 경고조치 후 2차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노래방은 내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영업을 하다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697만1290원이 부과된 상태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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