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제출한 조례안 중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2개 조항을 삭제한 수정(최종)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모두 5장 4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성별,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체벌금지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도 보장했다.
특히 두발 길이 제한 금지 등 두발과 복장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도 담보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힘쓰도록 했다.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 개정 의무도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안 발표 이후 논란을 일으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2개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도교육청은 학내 집회 허용 등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권리라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교육위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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