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노래방(광명시 철산3동264 로데오빌딩 8층)은 지난해 9월 불법으로 내부시설을 41.25㎡ 증축해 사용하다 시가 뒤늦게 발견해 지난해 11월 이행강제금 부과(697만1290원) 및 원상복구 통지를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지난 19일 현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철거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민인 최 모(47·광명시 철산동)씨는 "광명시 최고의 번화가 대형빌딩에서 불법증축한 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벌금과 서류상으로만 행정적인 처분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며 "불법건축 또는 증축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철거해야 마땅한일이다"고 말했다.
또 이 모(50·광명시 광명동)씨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했으면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경찰에 고발 또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도 행정적인 절차로만 마무리해 각종 증·개축이 되풀이 되고 있다" 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한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으며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했다" 며 "원상복구 할때까지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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