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노래방 버젓이 영업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3-21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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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행강제금 부과·원상복구명령 내려 [시민일보] 광명시 한복판 대형건물에 한 노래방이 지난해 내부시설 불법증축으로 인해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21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노래방(광명시 철산3동264 로데오빌딩 8층)은 지난해 9월 불법으로 내부시설을 41.25㎡ 증축해 사용하다 시가 뒤늦게 발견해 지난해 11월 이행강제금 부과(697만1290원) 및 원상복구 통지를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지난 19일 현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철거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민인 최 모(47·광명시 철산동)씨는 "광명시 최고의 번화가 대형빌딩에서 불법증축한 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벌금과 서류상으로만 행정적인 처분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며 "불법건축 또는 증축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철거해야 마땅한일이다"고 말했다.

또 이 모(50·광명시 광명동)씨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했으면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경찰에 고발 또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도 행정적인 절차로만 마무리해 각종 증·개축이 되풀이 되고 있다" 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한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으며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했다" 며 "원상복구 할때까지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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