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쓰레기 태우면 '과태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1 1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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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오산시(시장 권한대행 이진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연중 산불방지 단속을 시작했다.

시는 20일부터 시청 주관하에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인재로 인한 산불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부터는 산림 인접에 불을 놓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현행 법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면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과 이접된 곳에서 소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단속 외에도 동장 책임 하에 마을주민, 산불감시원 등이 함께 인화물질을 수거 소각하는 인화물질 사전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해서는 해충보다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병해충 방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오산=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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