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법인(단체)ㆍ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의 신규설치와 기존 시설의 정원과 소재지 변경이 모두 제한된다. 단, 국공립 보육시설, 공동주택내의 당연설치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가 제한은 지역내 39개 행정동별 보육수요에 따른 허가 가능 총 정원 범위내에서 공동주택단지와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기존시설, 신규시설, 휴지시설로 세분화해 시행한다.
행정동별 허가 총 정원은 지난해 말 각 행정동 세대별 평균 가구원수(2.7명), 수원시 만 5세 이하 아동 인구비율(6%),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소도시 보육수요율(37.7%)을 적용해 산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보육시설 이용대상 영유아는 지난해 말 기준 6만6369명이며, 지역내의 943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만2696명으로 전체 보육시설 정원 2만9040명의 78.1%에 머무는 수치다.
반면 보육시설 공급율은 지난해 말 수원시 보육시설 수요 영유아 수 2만5021명(영유아수의 37.7%, 보건복지부)에 비해 116%로 과잉 공급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을 막아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거리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병행해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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