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실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1 2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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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이달부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 [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이달 말부터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한 10대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3월말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추진,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등 10대 부동산 시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대 시책은 우선 4~5월 중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추진,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등 3개 시책이 추진된다

또한 추진과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시책으로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등 2개 시책이 5월중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 등록사항 일제정비, 불법중개 의심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연중수시 등은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으로 연중 상시 추진된다.

아울러 중개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관련 정보제공 시책으로 중개업자 등록정보(사진) 공개가 10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시행되며,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 등 지정실시,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시행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중개업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시책은 부동산 중개업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인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및 규제위주의 중개업법 개선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올해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에 대해 중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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