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3-11 1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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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광명시는 노인, 실업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일정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보상제는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매주 화요일부터 시청 지도민원과 옆 주차장내에서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 운영한다.

또 지난 한 햇 동안 불법수거보상제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집행 벽보, 전단 등 총 614만470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특히 불법광고행위자 21건을 적발 과태료 1천1,45만7000원을 부과하는 등 고질, 상습적인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리가 눈에 띠게 깨끗해지고 노인, 실업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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