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보상제는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매주 화요일부터 시청 지도민원과 옆 주차장내에서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 운영한다.
또 지난 한 햇 동안 불법수거보상제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집행 벽보, 전단 등 총 614만470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특히 불법광고행위자 21건을 적발 과태료 1천1,45만7000원을 부과하는 등 고질, 상습적인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리가 눈에 띠게 깨끗해지고 노인, 실업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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