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연 사각지대인 학교정화구역이나 버스·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도지사가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지원을 할 수 있고, 니코틴 중독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경기도의회 박명희 의원(한나라당) 등 28명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판매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버스·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은 금연규제가 없어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학교정화구역과 버스·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해수욕장, 어린이놀이터, 택시 등 16인승 미만의 유상운송수단 실내를 금연실천구역(주민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관리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흡연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이나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니코틴 중독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이나 시·군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상담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희 의원은 “외부활동시 버스, 택시 승강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충을 많이 겪는다”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어른과 아이들 건강에 해를 주는 만큼 이번에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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