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실련은 사동90블럭 복합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 있어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됐고,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안산시 공무원과 박주원 안산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기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효화라는 주장이다.
10일 안산경실련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사동90블럭 복합개발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8년 3월 GS컨소시엄(GS건설과 삼성물산·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이 컨소시엄 구성)과 기본 협약을 체결해 총사업비 3조4976억 원을 들여 2013년까지 주거시설 102만3919㎡, 로봇·환경R&D센터 55만7700㎡, 문화시설 3만3000㎡, 전시·컨벤션시설 3만3000㎡, 호텔 26만4000㎡, 상업시설 18만1602㎡를 조성키로 했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가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과정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업체선정과정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안산시장과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몰고갔다는 것이 안산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안산경실련은 "행정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난 2007년 2월 ‘안산시 사동 90블럭 활용을 위한 개발방안 공개모집’을 통해 GS컨소시엄의 개발방안을 선정했다. 당시 공모에서 안산시는 공모성격을 ‘제안대상지내 토지활용방안을 제안서로 공개모집’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말 그대로 ‘개발방안’을 공모한 것이지 ‘개발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그런데 안산시는 GS컨소시엄의 개발방안 선정 후 마치 GS컨소시엄이 개발사업자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양해각서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GS컨소시엄은 ‘개발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안산시가 GS컨소시엄을 개발사업자로 간주한다면 이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공정한 개발사업자 공모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다름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안산경실련은 이로 인해 "이 사업에 있어 안산시는 사업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소유이전조차 되지 않은 부지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개발업체에 매각을 추진하는 행정을 진행했으며 개발방안 공모 당시 개발업체가 세운 계획에 근거해 안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추후에 개정되기도 해 그 과정에서 안산시가 공모에 참여했던 타 건설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가처분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안산경실련은 "체선정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국장급 공무원과 안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등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제안자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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