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차고지 제공 대상기준을 명시한 관련 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만료가 되기도 전에 공단의 말만 믿고 계약했던 애꿎은 무자격업체만 공영차고지에서 쫏겨났다는 점이다.
10일 시와 시설공단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4월1일 관광버스 운수업체인 H투어와 오는 3월31일까지 1년간 정왕동 소재 정왕 제2 노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임대계약기간 만료 두 달여를 남기고 뒤늦게 시설관리공단가 법적인 검토도 하지 않아 공영차고지 임대계약을 잘못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애꿋은 H업체만 차고지에서 쫏겨나는 낭폐를 봤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현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고려하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H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현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공영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대상을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2.4톤 이하)로 제한하고 다만 2.5톤 이상 5톤 이하의 개인자가용 화물자동차나 개별화물은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시했을 뿐 법인업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지난해 H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당시 팀장이었던 H팀장은 10일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주워졌다.
이와 관련, H사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조례규정을 재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당시 충분한 시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내린 결론이 주차장으로써도 무방하니 이전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이전 했는데 이제와서 잘못 허가가 나갔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접고 문을 닫으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H팀장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뒤 "정왕제2노외주차장이 주차 차량들이 없어 빈 주차장으로 있는 것 보다 관광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갔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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