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안양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금슬 좋고 타의 귀감이 되는 부부로서 ‘장수해로 부부상’은 결혼 한지 50년 이상 된 부부면 추천 가능하다.
‘다문화 부부상’은 결혼생활 5년 이상 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어려움 속에서도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어야 한다.
결혼생활 25년 이상 된 부부가 대상인 ‘화목ㆍ평등 부부상’은 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평등 할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모범적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시 산하 간부급 공무원이나 유관기관ㆍ단체장, 10인 이상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추천(가족여성과 389-2486)을 받은 뒤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분야별 1쌍의 부부를 선정하고, 5월20일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사회 바람직한 부부상을 정립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코자 부부상을 제정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타의 귀감을 사는 부부가 많이 생겨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앙=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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