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2003~2009년까지 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24건을 대상으로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규정에 의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건축과 도시정비팀장 등 3명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및 확인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2003~2009년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된 사업장 총 24곳이며, 점검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업 대상지의 개발행위 완료 여부, 허가 시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조건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인근 토지 및 주택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시 미준공 사업장은 준공을 유도하고, 공사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대상지는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기간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해 1년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처리 및 조기 준공을 촉구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조건 미이행 및 착공연장 불가능 대상지는 허가를 취소하며, 내달인 4월중 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개발행위 대상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