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시의원, 무책임 행정 질타

홍승호 / / 기사승인 : 2010-03-08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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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산하 공공기관 '최저 임금' 위반 [시민일보] 안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안일한 행정과 무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산시의회 홍연아 시의원(본오1, 2동, 반월동. 민주노동당)은 최근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시행을 관리해야 할 안산시와 시산하 공공기관들이 문제 인식은 물론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는 2010년 예산안 편성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 시급을 4,000원(2010년 정부 최저임금 4,110원)으로 버젓이 편성했다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홍연아의원의 질책을 받아 시정약속을 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홍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담당 과장은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가 4,110원으로 편성된 자체 예산안을 뒤늦게 제출했다는 것.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역시 기본급 책정 시 근무일수를 통상적인 21~22일에서 벗어난 24~25일로 책정해 편법적으로 구색을 맞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의 경우 콜센터와 매표 업무직 기본급을 78만원으로,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85만8990원에 훨씬 못 미치게 편성했다.

더구나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안산시는 2009년 정기회에서 지적된 관련 내용에 대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홍 의원은 “안산시와 산하기관들이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수수방관하다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늘어놓는 것은 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무책임이자 무시이며, 당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 산하공공기관장들은 본봉만 7000만원이 넘는데도 몇 푼이 아까워 최저임금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 가계 생계비에 기초한 임금 산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에 대한 시집행부와 시산하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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