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은 세수 조기 확보 및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절세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세무과(887-2103)와 각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방문시 현장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선납제 운영을 통해 1만3999건에 29억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세수 조기 확보는 물론 정기(6월, 12월) 부과시 지출하는 등기 비용(3000만원 가량)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총 3억2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납 징수한 자동차세는 총 7만6214건에 130억이고, 납세자의 절감 세액은 14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실효성 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세 선납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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