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최근 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 할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 서울시에선 최초로 제정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운영,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내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일 전망이다.
한편 이혜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외에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6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의 의무구매 이행,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이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혜경 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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