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주민재정착지원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의 재정비촉진지구’에 국고지원을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발의 움직임에 맞대응해 발의한 것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 근거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 부수하는 비용으로 경기 광명지구 1458억9000만원, 안양 만안지구 399억7000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지구에 528억, 동작구 노량진지구에 459억9000만원 등 총 2918억의 예산을 추정해 계상했다고 백 의원실은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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