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ㆍ여주)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인 동포’란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 전쟁이 발생된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일제의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 5만명은 모국의 무관심속에 불법체류자가 돼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했고 이들의 2ㆍ3세는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배제된 실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 ▲외교통상부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신설 ▲외교통상부 장관의 고려인동포 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국적 등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 무국적고려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러시아 연방이민청 및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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