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임신ㆍ출산, 급성질환,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또는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85% 이상으로 체납자의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체납횟수만을 근거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임산부나 급성질환자 등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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