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땐 소액도 보고해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06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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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만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 거래 보고의무가 강화된다.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자산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우리나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2000만 원 이상의 불법 재산이나 범죄수익이 자금세탁된다고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보고해야한다.

또 테러자금 조달 관련자는 현재 금융거래만 제한하지만 계좌 등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FATF가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쯤 FATF 정회원 가입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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