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종희 의원은 “이 조례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원내에서 무질서한 음주행위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통해 계도하는 것으로 규제 제한보다는 권장하는 사업”이며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민 알코올 남용과 의존 사용장애 현황은 18~64세 강동구민 34만7521명 중 1만5638명(4.5%)으로 추계된바 있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절주운동과 이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김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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