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의 심의한 김용욱 운영위원장은 결의안 가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통폐합·폐기·개정 등 일제 정비함은 물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 편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특위 결의안 통과로 구의회는 위원 선임과 활동계획서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례정비 특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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