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철(서울 관악)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날을 대한민국 경찰 출범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 기구의 효시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정신에 의거하여 1919년 11월5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날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긍심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
김 의원은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이 창설된 날인 11월5일로 변경하여 경찰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경찰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원 등을 명예직의 경찰관으로 위촉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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