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불안정이나 업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건설일용직, 서비스판매직, 교대근무자 등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경우 실제로 투표를 위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므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조한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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