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의회의 따르면 성동구의회 김달호 의원(사진)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일부 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골자로는 이번 조례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한 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신청 방법 등이 명시됐다.
또한 지원신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의 세부 절차 및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았을 때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달호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성동구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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