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한 ‘화장품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 어디에라도 기재 돼있으면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정보들이 용기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대부분의 소비자가 화장품 구입 후 포장은 버리고 용기만을 사용해 용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라 할지라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용기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화장품 샘플에도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 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처럼 포장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샘플에까지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한 명시가 의무화 된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EU 기준에도 부합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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