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금융·실물경제 위기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4월 중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으로부터 20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중 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5%의 금리로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해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주기로 결정, 이번 대책이 시행될시 13만여 농어가에 5년간 1300여억원의 금융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수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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