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사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 판사가 될 수 있다면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라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된다”고 ‘학력제한 철폐’라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하고 응시 기한의 경우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 후 7년간,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 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 의원은 “장학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안을 검토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소위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날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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