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제190회 임시회에서 이숙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로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종환 의장은 “현재 종로구는 재정확충방안에 따른 법적 검토 및 뉴타운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폭주하는 민원의 해결과 법적 검토 등에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자리를 함께 한 의원들도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앞서가는 지방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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