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종로구의회(의장 이종환)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과 업무 소관과장의 의견진술을 듣고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건의하는 한편 부당하고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설득하는 등 분쟁의 조정과 알선기능을 갖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나승혁 위원장과 정인훈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동안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로 지적돼 왔음”을 강조하고 “특히 종로구의 행정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민이 없도록 앞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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