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떡·한과·식용유지·두부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소와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대형할인매장 등 식품판매업소, 대명종합시장, 남문시장, 현대시장 등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무신고 식품제조 및 판매행위 여부 원재료 적합 적합제품 사용여부, 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식품제조업소 생산되는 제품과 성수식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문제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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