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전용(가상)계좌란 입금만 가능한 무통장계좌로 납부고지건별로 고유한 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입금시 연계된 과세자료에 자동납부 처리가 되는 금융서비스다.
전용(가상)계좌를 활용하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지방세 등의 납부가 가능하며,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ATM기(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전용(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은행 마감시간 이후 익일로 수납되면서 발생했던 가산금 시비, 무통장 이체시 납부자 확인을 위한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점도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상 세목은 지방세 16세목과 세외수입 335세목으로 전용(가상)계좌는 고지서에 표시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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