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위기상황에 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교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긴급지원은 규정돼 있으나 교육지원이 빠져있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긴급지원 뿐 아니라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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