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납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12월 정기분 변상금 부과고지서 발급시부터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계된 텔레뱅킹,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 무통장입금, CD/ATM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해졌다. 구는 언제 어디서든지 도로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도로사용료의 체납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용계좌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계좌와는 달리 입금만 가능한 무통장계좌로 금융기관에서 납부고지건별로 고유한 계좌를 부여해 전용계좌로 입금시 과세자료에 자동납부 처리되는 서비스로 보통 가상계좌라고도 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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