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희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조례안이 처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써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신희근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한부모가족에서의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다 함께 인식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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