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취업여부 조회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재신신고 대상인 공직 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내역을 매년 12월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재 입법추진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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