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재활지원대책, ‘허점투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3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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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이 의원, “여성부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 성매매여성 재활지원 대책의 문제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속속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및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활을 위한 상담원의 활용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지원센터 이용자의 취업 현황은 취업자 140명 중에 정규직은 14명으로 10%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126명 가운데 공동작업장 참여자와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가 84명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일자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70만원을 받고, 공동작업장은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에 월 46만원을 받는다”며 “이건 ‘취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6월 감사원에서 부산지역의 한 현장지원센터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생계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치 못한 7명에 대해 생계지원금 734만원을 지급했으며 6명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액인 760만원을 초과해 25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생계지원 지급조건인 주 1회 대면상담을 충족하려면 상반기 기준 1인당 평균 26획의 상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인당 평균 10회에 그쳤다.

또한 현장지원센터에서 작성하는 상담소견서인 ‘생계지원금 지급심사표’는 상담원의 상담내용에만 의존하고 있어 객관선과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사지표를 개발해 객관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본인의 참여의지를 표명한 진술서 첨부, 지도·감독부서의 검증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집결지 지원 사업에 대한 여성부의 정확한 지침과 관계규정 정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탈북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관리실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서면자료를 통해 “새터민 수의 65%에 해당하는 9천100여명의 여성 새터민에 대해서 취업률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쉽게 성매매로 내몰릴 환경에 있는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성부, 경찰청 어느 곳에도 성매매에 종사하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탈북자에 여성이라는 위치를 고려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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