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육바우처·양육수당제 도입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2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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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바람직” 참여연대가 12일 상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간수수료만 280억원에 달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시장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측은 “보육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이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비용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육바우처제도란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 보육지원금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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