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9월 입법 예고를 유보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2009년 예산안에는 ‘물산업 프로젝트 양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 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물 산업 관련 전문지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언어 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물 산업 분야 해외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이며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물 산업의 사유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수도 사업에 정부지분이 50%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물 상수도 사업으로 영리행위가 이뤄지게 되면 민영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국 ‘물산업 매니저 양성사업’은 그 상업적 영리행위에 종사할 인력을 키우는 것으로 민영화 사전조치라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물 산업과 관련된 어떤 세부사업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다”며 “오히려 수돗물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 보급을 위해 공적투자와 국고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적자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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