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10일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여·야의원 4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에 독도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홍보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2일 독도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반크와 같은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원 의원은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는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정부를 대신해 민간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 제출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의 독도 홍보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며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추후 행보를 밝혔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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