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여부 선고, 국회진상조사 후에 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0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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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사법부 마지막 보루 헌재를 위해 바람직” 오는 13일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와 관련, 민주당이 선고날짜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은 1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3일 종부세 결정일을 헌재는 11월 13일로 예고했다. 이는 빨리 결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헌재와 접촉한 지 10여일이 지난 뒤에 나온 발표이기 때문에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 이 의원이 지적이다.
그는 이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정의 권위가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다”며 “국회진상조사가 18일이면 끝난다. 따라서 헌재는 예정된 선고를 18일 이후로 연기해야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것이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헌재에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헌재의 종부세 위헌 결정 가능성과 관련,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헌재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주에도 내일 모레쯤 집회를 통해 헌재에게 국민의 뜻을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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